24일 산업부 고시 제정, 올해 입찰시장 개설
연도별 구매량 2025년 일반수소 1300GWh 적용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을 앞두고 연도별 구매량이 확정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소발전량에 관해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할 사항을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입찰시장 개설물량, 계약물량을 비롯해 연도별 구매물량은 구매자별 구매량과 구매자 외의 자의 구매량 합계를 뜻하며 전력시장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거래를 위해 개설한 시장 등 용어를 명확화했다. 이어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와 청정수소로 분리되며 입찰시장 개설을 앞두고 연도별 구매량도 확정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올해 입찰시장 개설물량은 일반수소 발전시장에 1300GWh이며, 2024년부터는 청정수소 발전시장에 3500GWh가 개설됐다. 단, 수소발전량의 추가적인 공급 등 개설물량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부 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수소발전 시장의 상업운전 개시연도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도별 구매량은 일반수소 발전시장은 2025년 1300GWh를 시작으로 2026년 2600GWh, 2027년 3900GWh, 2028년 5200GWh(누적기준)에 달하며 청정수소 발전시장도 2027년 3500GWh, 2028년 9500GWh(누적기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이번 고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 개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연도별 구매량(GWh, 누적기준) :
2025년 (일반수소 / 청정수소)
1300 / 0
2026년
2600 / 0
2027년
3900 / 3500
2028년
5200 / 9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