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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하위법령 발표…에너지公 평가로 지역별 요금 차등 적용 2023.11.28

분산에너지 범위 집단 열에너지·50만kW 이하 SMR도 포함…ESS도 포함계획

특화지역, 지자체장 신청-에너지위원회 심의…민간도 지자체 통해 가능

전력계통영향평가 시행 기준 10MW 이상…철도·항만 등 공공시설 제외

분산에너지 하위법령이 발표된 가운데 한국에너지공단이 송전손실, 건설비용 등 분산에너지의 사회적·경제적 편익을 2년마다 평가해 지역별 요금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안)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발표했다.

가장 핵심사안이었던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경우 산업부는 분산에너지법 53조에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의 지정’, 54조 ‘분산에너지사업의 사회적·경제적 편익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에 명시했다.

해당 시행령에 따르면 에너지공단이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기관으로 선정된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편익 산정을 2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의 편익 산정을 위해 ▲송전손실의 절감 ▲송전선 건설비용의 절감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회피 ▲전력시장에서의 지역별 가격결정 요소 ▲대규모발전소 및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환경침해 요인의 회피 ▲그 밖에 분산에너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경제적 편익 등의 요소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지역별 차등요금제 기준산정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계승모 사무관은 “지역별 차등요금제에 대한 하위법령 마련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운을 뗀뒤 “분산에너지가 확대됨으로 인해 편익이 발생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승모 사무관은 “일단 분산에너지 시행령에서는 선언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또한 분산에너지법의 다른 이슈였던 분산형전원의 범위에 대해 SMR과 함께 집단에너지가 생산하는 열에너지원도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법 2조 1항에는 ‘분산에너지의 범위’에서는 발전설비용량 4만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가 분산에너지에 해당된다. 2항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 구역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자 등의 경우 발전설비용량 50만킬로와트 이하를 기준으로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된다.

특히 3항에는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열에너지도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시행령 3조를 통해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의 규모 및 요건’을 통해 용량은 50만킬로와트 이하이며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으며 4조에는 수소, 암모니아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계 사무관은 “중소형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분산에너지 범주에 포함시켜 놓기는 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의된 사업자가 아니라서 변동 가능성이 있다”며 “분산에너지 특별법 상 분산에너지원을 전기로만 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열에너지도 시행령을 통해 분산에너지에 포함시켰으며 향후 ESS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시행령 제8조에 분산에너지 사업에 대한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분산법에서 신규로 규정된 저장전기 판매사업에 대한 등록 요건도 규정했다. 시행규칙 2조에는 분산에너지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신청서, 사업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서,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해 에너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분산에너지법의 또다른 핵심사안이었던 전력계통 영향평가는 제 29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자’를 통해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이상 신규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 ▲전기판매사업자와 10MW 미만으로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10MW이상으로 증설하려는 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최초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 계약의 계약전력을 누적해 10MW 이상 증설하려는 자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이후 추가로 계약전력을 누적해 10MW 이상 증설하려는자 등을 명시했다.

다만 30조 ‘전력계통영향평가 제외 대상 사업’을 통해 국가첨단산업, 교통시설(도로, 항만, 철도, 공항 등), 공간시설(광장, 공원 등), 공공문화 체육시설 등의 공공성이 강한 일부 시설들은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사업자는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이후 전기품질 및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가능 여부 ▲계통영향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전력설비 보강 난이도 ▲계통영향사업자의 계통영향 최소화 방안마련 여부 ▲계통영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및 지자체의견 수렴 여부 ▲계통영향사업자의 재무 능력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적합한지 여부 ▲계통영향사업 시행에 따른 직접고용, 부가가치 유발 등 지역경제 기여 정도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낙후도 ▲계통영향사업 예정지역의 전력공급 자립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이에 대해 계 사무관은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전기사용이 전력계통에 나타나는 영향을 평가하겠다는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대규모사용자는 시설 산업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화지역지정에 대해서는 시행령 36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의 지정 신청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그 외 산업부가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해 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민간사의 경우에는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시도지사를 통해 산업부로 신청 가능하다.

평가기관인 산업부와 에너지위원회는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 ▲특화지역에 필요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특화지역이 있는 지역의 주요 분산에너지산업과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 ▲관할 시도의 도시개발 및 산업발전과의 유기적 연관성제고를 통한 지속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 등을 평가한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시행령 10조에 ‘분산에너지설비 의무설치자의 범위’를 지정했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간 20만메가와트시 이상의 에너지 사용이 예상되는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병원이나 학교 등 건축의 목적, 건축물의 용도, 기능, 여건 등 건축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건축물은 제외된다.

산업부는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고려하고 초기에는 낮은 의무 비율로 설정할 계획이며 CHP 외 분산에너지원(신·재생 등) 설비 최소 의무량을 설정해 CHP 편중 방지→고시로 별도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산업부는 시행령 20조에 배전망 관리방침 포함 항목 및 재검토 의무를 규정했으며 사업자의 조작 등으로 배전망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등에는 배전사업자가 출력을 차단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했다.

또한 산업부는 시행령 제56조부터 58조까지 분산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보조·융자 등 지원사항의 범위와 종류 및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시행령 제61조부터 65조에는 분산에너지 진흥센터의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고 지자체별로 설치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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