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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분산에너지법 내년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마련에 분주 2023.09.06

산업부·에너지공단,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위한 용역 추진

올해 용역 마치고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협의 거쳐 6월 본격 시행

보상안 등 내용 마련에 난항 출처 : 전기신문(https://www.electimes.com)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위법령에는 분산에너지의 규모,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보상 방안(인센티브)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을 통해 전력 수요 분산의 파급효과가 결정되는 만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한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고도화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 용역은 법무법인 에너지가 맡았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올해 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부처 내 협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 1분기까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다음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6월에 법을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란 전력 수요가 있는 지역에 설치해 송전선로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구역 전기, 자가용 발전설비 등을 말한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소형모듈원자로(SMR), 연료전지, 수소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이에 포함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해안가 인근에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고 장거리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내는 방식의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전력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낮은 주민 수용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와의 거리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분산에너지법이 발의, 통과됐다.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에는 ▲분산에너지의 규모 ▲분산에너지 의무설치자의 범위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지정 ▲분산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법령을 통해 분산에너지법과 관련한 제도들을 구체화하는 만큼 세부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파급력 또한 달라질 전망이다.

하위법령 중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로 꼽히는 인센티브 방안을 두고 잡음이 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보상을 해주는 주체와 관련해 한국전력과 기획재정부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모습이다.

분산에너지법에는 분산에너지 사업자들에 송변전 설치 회피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편익을 규정하고 있다.

이 편익을 누가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전이 전력 시장에서 직접 보상하는 방안과 기재부가 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을 통해 제공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한전과 기재부 모두 이러한 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전의 경우 2021년 이후 누적 적자 규모가 47조원대까지 불어나는 등 경영 상황이 심각한 상태에서 이러한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이다.

기재부 또한 전력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명목으로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보상을 해 주는 것인데 전력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산전원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비자 편익, 사회적 및 경제적인 편익에 대한 보상안이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면서 “보상을 해주는 범위, 보상 정도에 따라 제도의 성패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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