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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분산에너지 특별법, 에너지시스템 혁신으로 이어지길 2023.09.07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공포됐다. 분산에너지가 에너지 정책목표로 등장한 지 10년만이다. 그동안 정부계획과 정책연구를 통해 분산에너지 보급목표, 분산에너지의 다양한 편익산정, 지역간 수급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보급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력계통 확충과 신뢰도 문제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전력수요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됨에 따라 전력시스템 운영의 비효율화는 물론 입지, 환경, 요금, 산업 전반에 걸쳐 지역간 갈등도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에서 에너지산업과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에너지의 분산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정책개발과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발전시설이 해안지역에 편중돼 지역간 전력수급 불균형이 크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의 광역시와 일부 도는 전력자립률 10%에도 못미친다. 이들 지역은 소비전력 대부분을 타 지역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무임승차’하고 있는 셈이다. 발전소나 송전설비는 안전, 건강,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기피시설로 간주되고 있다. 앞으로 대규모 발전소 건설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들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농어촌과 산림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아울러 열병합발전소나 연료전지도 신도시나 공단을 중심으로 들어서고 있다. 새로운 자원기술 확산과 공급방식의 다원화로 대규모 발전중심에서 수요지에 근접한 분산형 전원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은 앞으로 우리 에너지산업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시스템의 분산화와 다원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우리도 미국, 유럽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분권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분산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변화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전력공급 및 거래방식의 변화다. 지금과 같은 대규모 발전소와 전력공급망을 통한 판매독점자와 별개로 특화지역내 직거래 및 발전 겸업 사업자가 출현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 분산형 전원설치 뿐만 아니라 수요창출을 위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역간에 제조업체, 데이터센터, 수소에너지, 충전인프라 등 수요처 유치 경쟁이 촉발될 것이며, 이에 필요한 분산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둘째, 분산에너지의 다양한 편익이 반영된 지역 차등요금제 도입의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우리 전력시장은 대규모·원격지 발전단지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설비 건설 및 운영과 손실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분산전원으로 유발되는 편익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분산전원의 가치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분산전원이 확대되면 발전설비의 집중과 원거리 전력융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수요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집단에너지, 자가발전 등 수요지 근접 분산전원이 늘어나게될 것이며, 이로 인한 송배전설비 회피편익만 kWh당 15~25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분산편익이 반영된다면 지역별로 공급비용의 격차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또 분산전원은 전력시스템 운영과 품질유지에 필요한 새로운 전력품질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산전원의 입지에 따른 송배전, 환경, 전력품질에 기반을 둔 지역차등요금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직판허용과 설치의무화에 따른 분산에너지 시장 확대다. 전력 직거래 허용으로 발전-판매간 다양한 유형의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RE100 이행을 위한 PPA(전력거래계약) 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분산에너지 설치의무화가 시행되면, 전기 다소비자의 자가용 분산전원도 크게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에너지산업이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분산에너지 기반의 지역내 전력공급사업자도 출현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현재의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인 전력산업에서 지역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앞으로 에너지산업은 신기술 확산과 함께 에너지간 융합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런 신기술 도입과 확산은 분산에너지의 투자, 설치, 운영, 거래와 수반되는 다양한 비지니즈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전력중개사업(VPP), 수소연료전지, 효율향상, 섹터커플링 등 신사업의 사업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하위규정에서 사업추진에 따른 장애요인의 과감한 제거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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