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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시대(상)] 동네 발전소서 전력 생산…고품질 전기 사용 가능 2023.03.23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20일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 통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김성환·박수영 의원, 이하 분산에너지법)'이 20일 국회 여야 합의로 산자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심사가 남아있지만 여야가 합의한만큼 입법에 무리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분산에너지법 통과가 가져올 전력시장 변화와 이를 위한 준비를 2회에 걸쳐 연재한다. :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되면 현행 대형발전소와 전력계통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에 괄목할만한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분산형 전원(분산에너지)이란 ▲전력수요의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수 있는 ▲40MW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혹은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를 말한다.

현행 석탄발전기나 원자력 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적게는 500MW~1GW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분산형 전원은 규모가 작고 소비지 인근에 설치돼 생산한 전력을 바로 사용하는 특징이 있다.

분산에너지가 주목받은 이유는 대형 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2012년 밀양 고압 송전선로 갈등은 주민의 분신사망 사고를 불러왔다. 이후 송배전 사업을 담당하는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 의지는 급격히 꺾였다.

따라서 분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폭됐고 산업부는 2021년 6월 31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후 김성환 의원(민주당)이 같은해 7월 27일 분산에너지법을 발의했다.

분산에너지법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통합발전소(VPP) 사업 ▲분산에너지 사용 의무화 및 분산편익 지원 ▲분산에너지 실증 특구 지정이 핵심이다.

통합발전소는 전기차 충전사업과 20MW 이하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을 한데 묶어 전력거래소에 등록해 전력을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을 말한다. 분산에너지 실증 특구는 제주도가 우선 지정되며 향후 육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 열병합발전소와 재생에너지 발전소 외 SMR(소형 스마트원전)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요컨데 지역의 전력수요를 재생에너지, 열병합발전소, SMR 등 분산에너지로 충당하고, 전력부족이나 과부하로 인한 전력피크 시에는 통합발전소 사업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분산에너지법이 통과되면 분산 에너지사업체는 전기나 열을 스스로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또 통합발전소 등 각종 솔루션을 통해 계통안정화를 도모하고 전력생산단가를 낮춰 이윤폭을 넓히는 노력을 기울인다.

소비자 입장에선 우리동네에 40MW 이하 발전소나 기존 열병합발전소가 활성화되고, 각종 혜택을 통해 우리동네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력을 구입할 수 있다.

만약 분산에너지사업체가 저전압 진류선로를 설치하면 교류보다 품질이 좋은 전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단순히 주어진 전기를 사용하는 시대를 벗어나 전기와 열이 조합을 이룬 에너지상품을 선택하고, 나아가 우리동네에 들어올 발전기를 선택하는 시대가 열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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